[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차량용 공기청정기 제품의 성능을 과장한 6개 사업자에게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제재를 받은 업체들은 '세균·유해물질 99.9% 제거',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 완벽 제거' 등 수치를 과장하거나 제한조건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광고해왔다.
공정위는 이같은 광고가 소비자들에게 공기 청정 제품의 유해물질 제거 성능을 잘못 알리고 과장된 인상을 전달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경고 조치를 내렸다.
차량용 공기청정기 제품들의 광고 내용 예시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0.02.18 204mkh@newspim.com |
현재 공정위는 최근 코로나19 확산 사태에 따라 소비자들의 불안 심리를 악용한 거짓·과장 정보가 시장에 유통되지 않도록 소비자원과 함께 집중 점검하고 있다. 주요 점검 대상은 '코로나 19 예방', '미세먼지·바이러스 99.9% 제거' 등 검증되지 않은 성능으로 소비자들을 유인하는 행위다.
공정위는 거짓·과장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예방하고, 점검 결과 위법성이 확인된 사안은 적절히 제재하고 유관부처에 통보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행복드림 열린 소비자 포털'을 통해 시중에 유포되고 있는 잘못된 정보에 대한 '팩트체크' 등을 제공하고 있다"며 "검증되지 않은 정보에 현혹돼 구매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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