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경기 성남 판교신도시 10년 공공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준비한다. 10년 공공임대 입주민들이 집단소송 절차를 밟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8일 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연합회에 따르면 중소형 단지인 판교 산운마을 11·12단지와 봇들마을 3단지 주민들은 지난 주말 집단소송을 추진하기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는 분양전환가를 낮추는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을 추진하고자 마련됐다.
봇들마을 3단지 [사진=김성수 기자] |
법무법인 세종을 비롯한 여러 로펌들이 집단소송을 맡기 위한 경쟁 프레젠테이션(발표)을 실시했다. 결과는 오는 19일 나올 예정이다.
판교 10년 공공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은 현재의 분양전환가 산정 방식이 부당하고 주장해왔다. 이들은 건설원가와 현재 시세 감정평가액의 평균인 '5년 임대방식'이나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달라고 요구해왔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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