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뉴스핌] 라안일 기자 = 충남 보령시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노후경유차 1000대의 조기폐차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와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로 보령시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돼 있고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접수기간은 오는 24일부터 내달 3일까지며 대상 차량을 운행해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보령시청 전경 [사진=보령시] |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자동차 소유주의 신분증(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자동차 등록증 사본 등을 지참해야 한다. 대리 신청 및 공동명의의 경우 위임장과 소유자 인감증명서, 대리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등을 추가로 갖고 와야 한다.
선정된 이후에는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자동차 말소 등록증, 보조금 지급 통장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한다.
지원액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을 근거로 연식, 중량, 배기량에 따라서 차등 지급한다. △총중량 3.5t 미만 최대 300만원 △총중량 3.5t 이상 중 3500cc 이하 최대 440만원 △3500cc~7500cc 이하는 750만원에서 1100만원 △7500cc 초과와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스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은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www.brcn.go.kr) 또는 시 환경보호과(041-930-3667)로 문의해야 한다.
보령시는 상반기 중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LPG 화물차 신차구입, PM․NOx 동시 저감장치, 건설기계 저감장치, 운행차 DPF 지원,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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