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과거 자신의 목포 언급 발언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김병철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손혜원 의원이 조선일보사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목포 부동산 투기 혐의'로 기소된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지난해 8월 26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 도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08.26 dlsgur9757@newspim.com |
앞서 조선일보는 손 의원이 지난 2017년 11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위 예산안 심의에서 근대 문화재에 관해 '공주, 부여, 익산뿐만 아니라 목포 같은 데도 목조주택이 그대로 있다', '지금 이 네 군데만 해도 몇백억(예산)이 들어가도 모자랄 정도로 할 일이 많다' 등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지난해 1월 18일 보도했다.
또 예결 소위에서 국립현대미술관 진도관 건립비 예산 안건을 두고는 '진도관보다는 광주나 목포 같은 데가 더 맞지 않느냐'며 목포를 언급한 바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손 의원은 당시 국회에서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하지 않았다며 지난해 4월 조선일보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손 의원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서울남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손 의원은 목포시 관계자들로부터 일반 시민에게 공개되지 않은 '도시재생 사업 계획' 자료를 취득한 뒤 재생사업구역에 포함된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남편이 이사장으로 있는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등이 매입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손 의원이 목포 문화재 거리가 문화재로 지정되기 전인 2017년 3월부터 2018년 9월 사이 친척과 지인 등 명의로 일대 건물을 사들여 개발 이익을 얻었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손 의원은 재판에서 "해당 자료는 보안 문건이 아닌 언론에 이미 알려져 있던 내용"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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