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포함한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일명 코로나 3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 검역법 개정안, 의료법 개정안 등 '코로나 3법'을 의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세연 보건복지위원장이 지난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02.18 leehs@newspim.com |
우선, 두 차례의 검사 권고를 거절한 31번 확진자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감염병 위기 단계에서 의사가 감염 의심자를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해 기초자치단체장이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감염병 환자와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이나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체류한 사람에 대해서는 자가격리나 조사 및 진찰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입원과 격리조치 위반 시에도 기존 300만원 이상 벌금에서 1년 이상 징역에 2000만원 이상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도록 했다.
여기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주의' 이상의 경보 발생 시 의료인과 약사, 보건의료기관장이 환자의 해외여행력 확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보건복지부 소속 역학조사관도 현행 30명에서 100명 이상으로 증원된다.
일정 규모의 기초자치단체에는 필수적으로 역학조사관을 두도록 했으며 기초단체장이 직접 역학조사관을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1급 감염병의 유행으로 의약품의 물가상승이나 공급부족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복지부장관이 공표한 기간 동안 마스크나 손소독제의 국외 수출 및 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했으며, 위기경보 '주의' 이상 시에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노인과 어린이 등 감염취약계층에 대해 마스크 지급하도록 했다.
검역법 개정안에는 복지부 장관이 법무부에 해외 신종감염병 발생국가로부터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 입국금지나 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의료법 개정안에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의료기관 준수사항이 신설됐으며 의료기관 감염 자율보고와 비밀누설 금지 및 불이익조치 금지 규정이 포함됐다.
여야는 코로나 3법에 대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심사를 이어가, 2월 중 통과를 목표로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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