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지난해 공공기관의 청년고용 의무제 적용대상기관 442개소 중 89.4%(395개소)가 청년고용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018년(82.1%, 367개소)에 비해 7.3%포인트(p) 상승한 수치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2020년 제1차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이하 청고특위)'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의 '2019년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이행 현황'을 심의·의결했다. 청고특위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라 개최되고 중앙행정기관, 사업주단체, 교육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다.
공공기관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제5조)에 따라 매년 정원의 3% 이상씩 청년(15세 이상 34세 이하)을 고용해야 한다.
현황에 따르면, 전체 442개 적용대상기관 중 작년 청년 신규고용 인원은 2만8689명(공공기관 정원의 7.4%)이다. 이는 2018년 2만5676명보다 3013명 증가(11.7%p) 한 수치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자료=고용노동부] 2020.02.20 jsh@newspim.com |
다만 고용부는 여전히 의무제 미이행기관이 10%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해 미이행기관 명단 공표, 경영평가 반영 등 법에 규정된 이행 독려장치는 물론, 공공기관들의 자발적 이행을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추진키로 했다.
먼저 기관의 이행 독려를 위해 주무부처·자치단체 협조를 강화하고, 우수사례는 적극 공유할 예정이다. 또 미이행기관에 대해서는 기관 유형별 점검회의를 개최해 작년 미이행 사유, 올해 청년고용 계획 등을 논의하고, 연속으로 의무를 미이행한 기관은 기관의 주무 부처 및 자치단체와 함께 점검하기로 했다.
아울러 올해부터 전체 기관을 대상으로 이행상황을 중간 점검해 작년 미이행기관이 전년 동기 대비 실적이 계속 낮을 경우 원인 분석, 이행독려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청고특위에서 심의·의결해 확정된 '2019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이행현황'은 미이행기관 명단 공표, 국회 제출 등 법상 일정에 따라 공개될 예정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2019년 공공기관의 의무고용제 이행률(89.4%)과 청년고용 비율(7.4%)이 역대 최고인 것은 공공기관과 주무부처, 자치단체 등 모든 기관의 노력 덕분"이라며 "이런 성과를 계속 거두기 위해 법상 조치 외에도 공공기관의 자율적 참여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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