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라임자산운용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은 증권사와 펀드 상품을 판매한 판매사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판매사들은 '상품의 불법적 소지가 있다'고 판단, TRS 우선회수 금지를 요청했으나 TRS 증권사들은 '무기한 회수를 보류할 수는 없는 상황'이란 입장을 보이고 있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신증권 등을 비롯한 일부 라임자산운용 판매사들은 라임투자증권과 TRS 증권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고려하고 있다. 라임자산운용 판매 상품이 처음부터 불법적인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여의도 증권가 / 이형석 기자 leehs@ |
이미 대신증권은 지난 12일 라임자산운용과 TRS 증권사 신한금융투자, KB증권, 한국투자증권을 대상을 '펀드 정산분배금의 우선회수 금지'와 관련한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내용 증명에는 TRS 계약 증권사가 분배금을 우선 회수하고 이로 인해 대신증권 고객에게 추가 손실이 발생하면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현재는 라임자산운용과 TRS 계약을 한 증권사에게 회수 금지 관련 내용증명만 보낸 상태"라며 "금융당국 조사에 따르면 일부의 경우 단순 TRS뿐만이 아니라 운용사와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돼있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할 수 있는 조치를 모두 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고객이 걸려있는 만큼 투자자보호 입장에서 다양하게 진행할 것"이라며 "만약 증권사들이 TRS 우선순위권을 행사해 자금을 가져가게 된다면 최종적으로 법적대응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전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라임자산운용은 환매가 중단된 3개 모(母)펀드에서 신한금융투자와 약 5000억원, KB증권과 1000억원, 한국투자증권은 700억원 등 총 6700억원 규모의 TRS 계약을 맺었다. TRS 계약은 증권사가 증거금을 펀드자산을 담보로 운용사에 자금을 빌려주고 수수료를 받는 일종의 자금 대출 계약이다. 운용사는 TRS로 받은 자금으로 레버리지를 일으켜 자산과 수익률을 키우게 되고 해당 증권사는 1~3%의 수수료를 챙긴다.
하지만 만약 문제가 생기게 되면 채권자인 증권사가 선순위로 원금을 회수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개인투자자들은 후순위로 밀리게 돼 최악의 경우 자금 회수자체를 못할 수도 있다.
현재 TRS 증권사들은 자금 회수와 관련해 '일단은 보류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금융투자업계는 자금회수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배임 등의 이슈가 발생할 수 있어 결론적으로는 자금회수가 진행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의 경우 자금회수를 '일단 보류' 상태로 두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라임자산운용의 움직임을 봐야하는 상태"라며 "다만, 주주배임도 있고 무작정 보류로 둘 수 없을 것"라고 말했다.
판매사들이 소송 등에 나설 경우 TRS 계약 조항에 의거해 책임 권리를 찾기 위한 법적 대응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KB증권도 일단은 보류 상태로 관련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KB증권의 경우 창구에서 판매한 '라임 AI스타 1.5Y 1호', '라임 AI 스타 1.5Y 2호', '라임 AI 스타 1.5Y 3호' 등 3개 펀드에서 전액 손실이 발생하게 되면서 TRS회수와 투자자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 사이에서의 딜레마에 빠진 상황이다. KB증권 관계자는 "아직 아무것도 결정 나지 않았다"며 "부서 간 검토와 논의가 이뤄지고 있고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한금융투자도 일단은 자금회수를 하지 않고 있다. 신한금융투자의 경우 금감원과 검찰 조사가 끝난 뒤에나 방향성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라임자산운용은 유동성이 거의 없는 상태기 때문에 투자자나 판매사가 소송을 건다 하더라도 아무 의미가 없을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투자자는 판매사에게 판매사는 라임과 TRS 증권사에게 소송을 걸게 될 것이고, 앞으로 자신들의 권리를 찾기 위한 소송이 난무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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