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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환매 중단' 라임·신한금투 등 압수수색

기사등록 : 2020-02-19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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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약 1조6000억원 규모의 환매중단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관련 금융투자사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19일 오전 9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라임자산운용 본사 사무실과 신한금융투자 등 관련 금융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로고=라임자산운용]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환매중단 사태로 피해를 본 피해자 A씨를 처음으로 소환해 조사하는 등 관련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동부지검 소속 검사 4명도 서울남부지검에 합류하면서 관련 수사팀 규모도 확대된 상태다.

환매중단 사태에 대한 고소·고발은 확산되고 있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지난달 10일 투자자 3명을 대리해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우리은행 관계자 6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금융감독원도 지난 5일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를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법무법인 광화는 지난 12일 투자자 34명을 대리해 원종준 라임자산운용 대표 등 63명을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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