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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코로나19 대응 TF' 가동... "검찰 소환조사 최소화"

기사등록 : 2020-02-21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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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환자 확인되면 소환 연기, 구속·형집행정지 조치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2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을 위해 일선청에 검찰 소환조사를 최소화하라고 지시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전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해 코로나19 관련 검찰의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조치방안을 논의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지검장 및 선거담당 부장검사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02.10 dlsgur9757@newspim.com

윤 총장은 이날 간부회의에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정부방침을 철저히 준수하고, 국가핵심기능인 형사 법집행에 공백이 없도록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대검찰청은 윤 총장 지시에 따라 '대검 코로나19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가동했고 18개 지검에도 대응팀을 구성하도록 했다. 대검 코로나19 대응 TF는 이정수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팀장을 맡는다.

대검은 구치소와 교도소 등 구금 시설로 코로나19가 확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 상황 등을 고려해 검찰 소환조사를 최소화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또 '감염자 확산방지 및 수사 등 단계별 대응 매뉴얼'에 따라 관련 조치를 이행하고, 주민들의 청사 견학 프로그램 연기 지시 등 다수 참여 행사를 자제해달라고 했다.

대검이 이달 초 개정한 매뉴얼에는 위기상황별·업무단계별 상세 대응 요령과 주요 이슈별 쟁점·법리검토 사항 등이 담겨 있다. 각급 검찰청별로 감염병 교육 및 응급대책을 세워 시행하고, 관내 보건소와의 연락체계 정비, 청사 위생관리 및 방역조치 등이 포함됐다.

또 피조사자 소환, 체포․구속, 형집행 등 단계마다 대상자의 감염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감염병환자 등으로 확인된 경우는 소환 연기, 구속 또는 형집행정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앞서 대검은 지난달 30일 전국 검찰청에 전담수사체계 가동을 포함한 '허위사실 유포사범 엄단'을 지시했다. 전날에는 대구지검에 코로나 대응팀 구성을 지시하고, 대구고검, 지검, 서부지청에 위생용품 등을 지원했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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