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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작년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내달 16일까지 제출해야"

기사등록 : 2020-02-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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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내 신고하지 않거나 총액이 다를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근로복지공단은 고용·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의 경우 내달 16일까지 공단에 '2019년도(귀속)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21일 밝혔다.  

보수총액은 보험료 부과를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가 된다. 정확한 보험료 산정을 위해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고방법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이용한 전자적 신고방법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사용자의 신고편의를 위해 기존 회원가입 절차를 폐지했다. 이에 사업주(법인)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바로 신고할 수 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근로복지공단 전경 [사진=근로복지공단] 2019.10.29 jsh@newspim.com

토탈서비스를 통해 보수총액을 신고하는 경우 고용·산재 보험료 경감(최대 1만원) 혜택이 주어진다. 또 3월 6일까지 미리 신고한 사업장은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다양한 경품도 추첨을 통해 받을 수 있다.

만약 내달 16일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보수총액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과태료(최대 300만원)가 부과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콜센터로 문의하거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또는 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특히 올해는 '2019년(귀속)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 따라하기'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 세부적인 작성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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