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0-01-12 12:00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노동자 자녀에게 안정적인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고교장학생을 선발해 학비를 무상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선발대상은 산재 사망노동자의 배우자 및 자녀, 상병보상연금 또는 장해등급 제1급 내지 제7급인 본인 또는 배우자와 그 자녀다. 단, 고등학교 2, 3학년은 정부 고교 무상교육 실시로 선발대상에서 제외되나, 자사고 등 무상교육 비대상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신청 가능하다.
아울러 정기선발 이후 장해등급 결정 등의 사유로 지원대상이 되는 경우, 4월부터 장학생 수시 선발을 통해 지원을 할 예정이다.
희망자는 '장학생 선발신청서'를 작성해 이달 13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학교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또는 수원·원주지사의 재활지원팀에 접수하면 된다.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산재장학사업을 통해 산재노동자와 자녀의 학비를 지원함으로써 안정적 교육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올해도 민족 자긍심을 키우고 좋은 친구들과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성공적인 장학캠프를 개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1983년부터 현재까지 13만135명의 고등학생에게 1270억원의 장학금을 지급해 산재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의 자녀가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