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최근 인가 사유를 확대한 '특별연장근로제도'의 헛점이 노출됐다. '탄력근로제'와 병행해 적용할 경우 하루 최대 24시간까지 연속근무가 가능해진 것이다.
21일 고용노동부 실무자에 따르면, 사업주는 특별연장근로제와 탄력근로제를 병행해 사용할 수 있다.
'특별연장근로'는 특별한 사정이 발생해 불가피하게 법정 연장근로시간(1주 최대 12시간)을 초과할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당 최대 12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제도다. 결과적으로 법정 근로시간 52시간에 12시간의 연장근로(불가피한 경우 12시간 초과 가능)를 더해 주 64시간 근로가 가능한 셈이다.
다만, 주 64시간 근로는 재난·인명보호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주 연속으로만 허용된다. 전체 특별연장근로는 최소 4주(인가 요건 1·2·3·4호)에서 최장 3개월(인가 요건 5호)까지 가능하다. 부득이하게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심사(추가 연장근로 현황, 근로자 건강 보호조치 시행 여부 확인 등)를 거쳐 기간 연장도 할 수 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자료=고용노동부] 2020.02.21 jsh@newspim.com |
특별연장근로제는 중국발 신종 바이러스인 '코로나19' 출몰 전까지 '주52시간제' 시행해 따른 '탄력근로제'를 대체할 방안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노동계 반대에 부딪혀 눈치만 보고 있다 지난달 초 코로나19가 발병하자 고용부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했다. 개정안에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대폭 확대하는 대신 근로자들의 건강권 보장 내용도 담고 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오늘 오후 4시 기준 특별연장근로 누적 신청 건수는 총 181건으로 이중 144건을 인가했다. 이 중 코로나19 관련 특별연장근로 인가 신청은 총105건(인가 90건)이다. ▲방역·검역·의료기관 등 대응업무 관련 49건(44건 인가) ▲마스크·손세정제 등 생산 관련 19건(15건 인가) ▲중국공장 생산중단에 따른 국내생산 대체 관련 25건(22건 인가) ▲기타(개별 사업장 방역 업무 등) 12건(9건 인가) 등이다.
탄력근로제는 주 최대 근무시간을 평균 52시간으로 맞추는 대신 최대 3개월 내에서 조정이 가능하도록 한 제도다. 예를 들어 일감이 없는 주는 40시간을 일하고, 일감이 많은 주에는 64시간을 일해 한주 평균 근무시간을 평균 52시간으로 맞추면 된다. 다만, 하루 최대 근로시간은 12시간으로 제한한다.
정리해보면 특별연장근로제와 탄력근로제를 병행해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근로자가 하루 최대 24시간도 일할 수 있다. 탄력근로제를 적용해 하루 최대 12시간을 일하고, 특별연장근로를 적용해 최대 12시간까지 추가 연장근로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경우 특별연장근로와 탄력근로제에서 보장하는 주 최대 근로시간인 64시간을 훌쩍 넘길 수 있다.
특히 근로자 건강권을 보장한다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안에는 총 5가지 허용 사유(1~5호) 중 4, 5호의 경우만 연속 휴식 11시간을 보장하고, 나머지 1, 2, 3호의 경우는 휴식 보장에 대한 의무가 명시돼 있지 않다.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 증가(4호) ▲국가경쟁력 등을 위한 연구개발(R&D)(5호)을 제외한 ▲재해와 재난(1호) ▲인명 보호 및 안전 확보(2호) ▲시설·설비의 갑작스러운 고장(3호) 등으로 연장근로를 하게 될 경우 휴식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특별연장근로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인가를 허용한다"면서 "탄력근로제를 병행해 적용한다고 해도 주 최대 64시간을 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한국노총 양대노총은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을 확대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에 반발해 공동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양대노총은 지난 19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개정안은 저임금·장시간 노동체제로 돌아가는 구시대적 조치이고 노동자의 건강권을 훼손한다"면서 "산업·업종별로 업무량 급증 사유는 차고 넘치며 이렇게 되면 노동시간 단축은 무용지물이 될 게 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형동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부원장은 "중요한 노동조건인 노동시간을 법이나 대통령령도 아닌 시행규칙으로 임의로 변경한 것은 헌법 제32조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