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서울시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하도상가 소상공인들에게 임대료 납부 유예와 관리비 일부 감면 등을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시가 21일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도심내 집회를 금지한 가운데 지난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및 보수 단체의 집회에 해산을 요구하고 있다. 2020.02.20 kilroy023@newspim.com |
23일 서울시는 임대료 납입시기가 아직 돌아오지 않은 11개 상가와 납부시기가 지난 상가의 미납 점포를 대상으로 오는 8월까지 임대료 납부 유예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또 관리비 항목 가운데 경비나 청소 인건비 등 임차인이 부담하는 부분도 같은 시기까지 한시적으로 감면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점포당 39만5000원, 상가 전체로는 총 11억원의 상인 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대상 상가는 △강남터미널 △영등포로터리 △종각 △을지로 △종오 소공 △회현 △동대문 △잠실역 △청계6가 △인현 지하도상가이며 대상 점포수는 총 1761개다.
시는 이 외에도 지하도상가 소상공인의 경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추가적인 실질 지원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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