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사회

'신천지 강제 해산' 靑 청원, 이틀만에 42만명 돌파

기사등록 : 2020-02-24 08:30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코로나19 TK지역 감염, 신천지 불성실한 협조 태도 때문"
"말로는 협조하겠다고 하지만 역학조사·방역 방해 지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 매개체 역할을 한 신천지 예수교회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 해산 청원이 이틀 만에 42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자는 주말인 지난 22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의 강제 해체(해산)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신천지의 강제 해체를 청원한다"고 요청했다.

청원자는 "무차별적, 반인륜적인 포교 행위와 교주 단 한 사람 만을 위한 비정상적인 종교체제를 유지하는 행위는 더 이상 정상적인 종교 활동이라 볼 수 없으며 국민 대다수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행위"라며 "이는 헌법 수호와 범종교적인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규정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신천지 해산 청원이 이틀 만에 42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사진=청와대 청원 게시판] 2020.02.24 dedanhi@newspim.com

청원자는 특히 "이번에 발생한 신천지 대구교회발 코로나19의 TK(대구·감염)지역 감염사태 역시 신천지의 비윤리적인 교리와 불성실한 협조 태도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말로는 정부에 협조하겠다며 선전을 하지만 언론에 드러난 사실에 의하면 '예배 참석을 안했다고 말하라' '댓글 조작 가담하라' 등등 코로나10 역학조사 및 방역을 방해하려는 지시를 내렸다"고 비판했다.

청원자는 "신천지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신천지를 해산시킴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주장했다.

청원자는 또 "국가의 중요시설 중 하나인 방송국 주조정실을 파괴하고 대한민국 시민들을 우롱하고 속여가며 반헌법적인 행위를 일삼은 신천지 이제는 해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세는 31번 환자가 평소 다닌 것으로 알려진 신천지 대구교회,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의 형님 장례식장이 열린 것으로 알려진 청도대남병원을 중심으로 급속히 퍼지고 있다.

이와 관련, 보건당국은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 9334명 중 유증상자가 1248명이라고 발표해 확산세는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21일 정세균 총리 등 관계 장관들로부터 코로나19 대응 긴급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신천지 대구교회 예배 참석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당부했다.

이에 대해 신천지는 지난 23일 홈페이지와 유튜브,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내놓은 입장문에서 "많은 성도와 국민이 코로나19에 감염되고 이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은 유감"이라면서도 "신천지예수교회와 성도들은 코로나19의 최대 피해자라는 점을 인지해달라"고 주장했다.

신천지는 또 "신천지예수교회가 이 사태를 고의로 감추고 있다라는 식의 보도가 계속되고 있어 의도적 비방의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추측성 보도와 확인되지 않은 악의적인 보도를 멈춰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