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집회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의 구속영장심사가 약 2시간 만에 끝났다. 전 목사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24일 밤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12시 34분경까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 목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전 목사는 이날 오후 12시 36분쯤 심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자신을 기다리던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0.02.24 mironj19@newspim.com |
앞서 전 목사는 이날 오전 10시 25분경 서울 서초동 법원 청사에 도착해 두 번째 구속심사를 받는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게 "(평화나무 이사장) 김용민이 나를 7번 고발해 7번째 조사를 받고 있다"며 "대부분 무혐의로 끝났는데 한 사람을 이렇게 고발하는 범죄 행위가 계속되는 것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특정 정당 지지 발언 혐의를 인정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광화문 집회에서 연설할 때 특정 정당 지지가 아닌 자유우파는 황교안 대표를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고 말했다"며 "이같은 정치평론은 유튜브나 언론에서 다 하는 평론"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주말 자신이 이끄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집회 개최로 서울시로부터 고발된 것에 대해서도 "박원순 서울시장이 고발한 것은 말도 안된다"며 "야외 집회는 전문가와 상의해서 결정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전 목사는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집회를 금지했음에도 지난 21일과 22일 이틀간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집회를 강행했다.
이에 서울시 종로구는 전 목사 등 범투본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서울지방경찰청은 수사에 착수했다.
이날 법원은 코로나19 대응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청사 본관 1층 동관 및 서관 출입구와 2층 중앙 현관을 제외한 입구를 폐쇄하고 출입자 전원에 대한 체온 체크를 실시했다.
법원 방침에 따라 전 목사도 비접촉 체온계로 체온을 측정한 뒤 법정으로 올라갔다. 다만 별도의 마스크 착용은 하지 않았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18일 전 목사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튿날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그러나 전 목사 측은 법원에 심사 일정을 미뤄달라고 심문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고 이날로 심문 일정이 다시 잡혔다.
전 목사는 서울 광화문 집회 등에서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자유통일당과 기독자유당 등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개신교 시민단체 평화나무는 지난달 2일 "전 목사가 전날(1일) 열린 서울 광화문 신년집회에서 총선을 겨냥해 '정당 투표에서 기독교인들은 기독자유당을 찍어달라'는 선거법 위반 발언을 했다"며 전 목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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