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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두번째 구속심사도 연기 요청…법원 "영장집행시 진행"

기사등록 : 2020-02-21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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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서 특정정당 지지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법원 "구인영장은 발부…집행하면 심문 진행"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집회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21일 예정된 구속영장심사를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법원이 기일을 연기하는 규정이 없어 구인영장을 집행하는 수사기관의 집행 여부에 따라 이날 심사 일정이 결정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전 목사 측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예정이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미뤄달라고 법원에 심문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다만 구체적인 사유는 밝혀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전 목사에게 이미 발부된 구인영장이 집행돼 피의자가 출석하면 피의자 심문을 진행하고 불출석하면 진행하지 않는다"며 "법원이 별도로 심문예정기일을 변경하거나 연기하는 절차는 없다"고 설명했다.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영장을 집행하는 수사기관이 구인영장 유효기간인 7일 내 집행해 피의자를 인치해오면 심문이 이뤄진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지난해 10월 보수 단체의 광화문 집회에서 폭력 집회 주도 혐의를 받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이 지난달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01.02 dlsgur9757@newspim.com

앞서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18일 전 목사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튿날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전 목사는 서울 광화문 집회 등에서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개신교 시민단체 평화나무는 지난달 2일 "전 목사가 전날(1일) 열린 서울 광화문 신년집회에서 총선을 겨냥해 '정당 투표에서 기독교인들은 기독자유당을 찍어달라'는 선거법 위반 발언을 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한편 전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과 구속영장심사 일정 연기 요청은 지난해 12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0월 3일 개천절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집회에서 발생한 경찰 폭행 등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전 목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때도 전 목사 측은 다른 일정을 이유로 심문 기일을 미뤄달라고 요청해 한 차례 연기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전 목사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나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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