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자동차부품업체 다스(DAS)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2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이명박(79)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받게 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날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상고장을 제출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스 비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2.19 mironj19@newspim.com |
이 전 대통령 측은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 모두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양형에 대한 입장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앞서 법원은 지난 19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 및 추징금 약 58억원을 선고했다. 이 전 대통령은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보석이 취소돼 법정 구속됐다.
이 전 대통령은 크게 △다스 횡령 △삼성그룹 뇌물 △국정원특활비 수수 △공직 임용 관련 뇌물수수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16개 혐의로 기소됐다. 액수로는 횡령 약 350억원, 뇌물 및 국고손실 약 200억원 등이다.
이중 항소심 재판부는 총 10개 혐의를 유죄로 봤다. 다스 횡령과 삼성 뇌물수수 부분에서 혐의가 추가로 인정된 결과다. 액수로는 횡령 252억원, 뇌물 94억1230만원, 국고손실 4억원, 정치자금 2억원이다.
2심은 원심이 인정한 뇌물액 중 삼성과 관련해 28억원을 더 받고, 이필성 전 우리금융 회장과 관련해 17억원을 덜 받았다고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이 전 대통령이 2심에서 인정된 뇌물액은 1심보다 10억원 가량 증가했다.
특히 삼성그룹 뇌물과 관련해 1심은 공소사실 기재 64억원 중 61억8000만원을 피고인 수뢰로 봤다. 위 혐의액은 2심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으로 115억원으로 늘었고 이중 89억원이 인정됐다. 재판부는 삼성 뇌물액에서 1심보다 28억원을 더 인정한 셈이다.
1심은 다스 소송비 중 61억원, 이필성 전 우리금융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에게 받은 23억원,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받은 10만 달러 등 85억여원을 뇌물 혐의로 인정했다.
또 247억원대의 다스 자금 횡령 등 총 16개 혐의 가운데 9개를 유죄라고 판단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원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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