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뉴스핌] 지영봉 기자 = 전남 장흥군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노후 대기배출시설 개선과 신규 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신청기간은 2월 27일부터 3월 27일까지로 배출업체 방지시설 설치사업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군 환경관리과로 제출하면 된다.
장흥군 청사 [사진=장흥군] |
군은 신청업체를 대상으로 서류검토 및 현지조사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한다.
이번 사업은 오염물질 배출의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 중 대기배출시설로 인허가 받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대기오염물질을 정화하는 방지시설 교체 및 개선비용의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우선 지원대상은 대기배출시설 1~5종 사업장 중 중소기업으로 대기방지시설 개선 및 설치비용의 90% 지원한다.
지원조건은 해당방지시설에 사물인터넷(lOT)을 설치하고 3년 이상 의무적 운영 사업장이며, 3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과 5년이내 정부(중앙·지방)로부터 지원받은 방지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유양선 장흥군 환경관리과장은 "노후 대기오염방지시설 지원 사업을 통해 '맑은 물 푸른 숲 장흥'의 청정 환경 유지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yb258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