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조국 전 장관 일가 재판이 미뤄지는 등 서울에서 진행 중인 주요 재판 운영에 차질이 현실화되고 있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오는 25일 예정됐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권 씨의 웅동학원 채용비리 사건 속행 공판기일을 오는 3월로 연기했다.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은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으로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면서 법정 감염병 발생에 대한 최고 수준의 대응 조치를 시행했다. 2020.02.24 kintakunte87@newspim.com |
조 씨 재판과 같은날 열릴 예정이었던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재판도 미뤄졌다.
서울회생법원도 한 기일에 50명 미만의 인원이 모이도록 하는 재판 운용 지침을 각 재판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 양재동에 위치한 서울가정법원은 24일부터 2주 동안 재판기일을 각 재판부 재량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협의이혼 사건 관련 쌍방 의사 확인 절차나 가사사건 조사 등은 이 기간 동안 진행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긴급한 사건 등을 제외하고 사실상 재판 진행 일정이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가정법원과 같은 건물에 자리 잡은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 중이던 고(故) 신격호 전 롯데 명예회장에 대한 증여세 2100억원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은 25일 오후 2시 예정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전국 각급 법원에 "긴급을 요하는 구속·가처분·집행정지 사건 등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재판 기일을 연기·변경하는 등 휴정기에 준해 재판기일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권고했다.
또 법원 내 각종 행사도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축소 또는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같은 권고에 따라 전국 각급 법원들은 법원 출입 통제 등을 비롯해 재판기일 변경이나 연기 등 자체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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