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현재 자가격리중인 대구신천지교회 신도 9231명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인 가운데 "호흡기와 발열증상을 보이는 1300명을 우선적으로 검사할 예정이며 26일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날 세종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대구신천지교회 신도 9000여명 중 1300여명을 우선 조사해 내일까지 검사를 완료할 계획"이며 "대구 신자로서 타 지역을 방문했던 분들에 대한 검사를 우선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며 상대적으로 숫자가 많지 않기에 그리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 김 조정관은 "신천지교회 신도 이외에 대구 지역에 아직 발견하지 못한 감염자가 있는 가능성을 고려해 고강도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왼쪽에서 5번째)과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왼쪽에서 4번째)이 2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 결과 등 정례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02.25 jsh@newspim.com |
중대본은 대구시 병원에 입원 중인 모든 폐렴환자 514명에 대해 지난 21일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해 현재 검체채취를 완료한 상태다. 이중 5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고, 482명이 음성, 27명은 검사 중으로 알려졌다.
이에 더해 기침, 발열 등 감기증상이 있는 모든 대구시 시민들에 대해서도 진단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김 조정관은 "2주간 집중적인 진단검사를 통해 혹시 있을 수 있는 발견하지 못한 감염자를 적극 찾아내 격리 치료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의 치료에 소요되는 2~3주 기간을 고려할 때 지금부터 약 4주 이내 대구시를 코로나19에서 보다 안정적인 상황으로 전환시키는 것을 목표로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늘부터 달서구에 임시선별진료소를 설치하고 임시선별진료소를 40여개까지 확충해나갈 계획이다.
김 조정관은 대구시민들과 의료인들에게 대한 감사함도 전했다. 그는 "2주간의 외출자제, 행사제한 등 중수본에서 요청한 행동요령을 잘 따라 주고 계신 대구시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진단검사와 치료에 온힘을 다하고 있는 의료인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검체 채취와 경증환자 치료에 힘써주실 의료인 여러분들을 모집하는 중으로, 어제 저녁 모집이 시작한 이후 금일 아침 10시까지 의사 6명, 간호사 32명, 간호조무사 8명, 임상병리사 3명, 행정직 10명이 지원을 신청했다"면서 "이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아직도 더 많은 의료인들이 필요한만큼 뜻있는 분들의 신청을 당부한다"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참여 의료인 등에 대한 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도 약속했다.
중대본이 이날 밝힌 오전 9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893명이다. 전날보다 60명이 늘었다. 추가 확진자 중 대구·경북 환자는 49명으로 80% 이상 차지한다. 이외 ▲서울 2명 ▲부산 3명 ▲경기 5명 ▲경남 1명 등이다.
사망자도 2명 추가돼 총 9명으로 늘었다. 추가 사망자 1명은 107번째 환자로 1953년생 남성이다. 청도 대남병원 사례로 분류돼 정확한 사망 관련성을 조사중이다. 나머지 1명은 지난 23일 폐렴 증세로 칠곡 경북대병원 응급실에 입원한 68세 여성 환자로 확인됐다. 이 여성은 급성 호흡부전으로 전날 사망했다. 이 여성은 사후(死後) 이뤄진 우한 코로나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현재 코로나19 총 검진자 수는 3만5823명으로 이중 1만3273명이 검사중이다. 나머지 2만2550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다.
한편 이날 식약처는 오는 26일 0시부터 마스크 수급 안정화 추가조치를 담은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에 따라 26일부터 마스크 판매업자 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생산업자도 당일 생산량의 10% 이내로 수출이 제한된다. 마스크 생산업자는 당일 생산량의 50% 이상을 '공적판매처'로 신속히 출고해야 한다.
다만, 마스크 생산업자가 경영상의 이유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수출물량 등을 변경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식약처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적판매처로 출고가 어려울 경우 식약처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출고량과 출고시기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26일 0시부터 생산·판매·수출신고되는 물량부터 적용해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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