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강명연 기자 = 한국전력공사 배전선로의 태양광발전 접속 허용기준이 내달 2일부터 20% 확대된다.
접속 허용기준 확대로 태양광발전 계통접속 용량이 일반 배전선로의 경우 10MW에서 12MW, 대용량 배전선로는 15MW에서 18MW까지 늘어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접속대기 해소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배전선로 접속허용 기준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계통 접속 허용기준 확대 개념도. [자료=산업통상자원부] = 2020.02.26 unsaid@newspim.com |
최근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려는 사업자가 늘어남에 따라 계통 연계 신청이 급증, 접속대기 물량이 증가해왔다. 2016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누적 계통연계 신청은 14GW로, 이 가운데 접속 대기 물량은 5.9GW에 달한다.
이번 허용기준 확대로 배전선로 신설이 필요한 9585개소(2214MW)의 35%인 3335개소(725MW)가 계통에 즉시 접속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전북 1032건(170MW), 광주·전남 767건(171MW), 대구·경북 468건(124MW), 대전·충남 375건(76MW), 강원 209건(54MW), 경남 200건(44MW), 충북 134건(34MW) 순으로 즉시접속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unsa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