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이언주 미래통합당 의원이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의 구속을 비판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광훈 목사가 어제 구속됐다"며 "거의 한 달에 한번 꼴로 구속을 시도하더니 결국 성공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데 그 분이 도주우려가 이싸니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라며 "주말마다 만인이 다 보는 앞에서,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를 하는 분이 무슨 도주 우려냐"고 비판했다.
이언주 미래통합당 의원 페이스북 캡처 |
이 의원은 "게다가 죄목은 선거법 위반이라고 한다.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며 하야를 외치고 포괄적으로 지지한 것을 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하는 것도 과하지만, 그것이 구속할 정도로 중대한 일이냐"며 "지금 울산시장 선거개입이라는 천인공노할 죄를 짓고도 그 관계자들 중 구속된 사람이 몇이나 되나. 얼굴에 철판 깔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선거개입) 관련자를 모조리 구속 수사해 발본 색원해야 마땅한데도, 그 건은 영장을 청구하는 족족 기각하면서 전 목사 영장은 선거법 위반으로 인용한다니 기가 막힌다"며 "명백한 정치적 탄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영장을 심사한 판사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고 한다"며 "문재인 정권의 실정은 이루 말할 수 없지만 가장 심각한 것 중 하나가 사법부 독립을 파괴한 것이다. 조만간 '김명수 사법농단 사건'이 수사받는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전광훈 목사에 대해 여러 평가가 있지만 그 분이 광화문 광장을 시작으로 문재인 정권에 대한 전국민적 저항을 이끌어내는 등 반문 투쟁에 상당한 기여를 한 점은 높게 사야 마땅하다"며 "조속히 석방되길 바란다. 조만간 행동하는 자유시민 법률지원단 변호사들과 함께 면회를 다녀올 생각"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4일 전 목사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전 목사가 대규모 청중을 상대로 사전 선거 운동을 해 선거법을 위반한데다, 사안이 엄중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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