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검찰이 이명박(79) 전 대통령의 석방이 부당하다며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불복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이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스 비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2.19 mironj19@newspim.com |
검찰은 항고장을 통해 검찰의 의견을 듣는 절차 없이 피고인 측 재항고장 접수 만으로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한 법원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재판부는 뇌물·횡령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이 전 대통령은 그러나 엿새 뒤인 25일 보석취소 결정에 재항고 직후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으로 다시 석방됐다. 이에 따라 보석취소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결정이 있을 때 까지 이 전 대통령의 구속은 집행 정지된다.
당시 고법은 "항소심 보석취소결정에 대한 재항고가 있는 때에 집행정지 효력이 있는지에 대한 견해대립이 있다"며 "보석취소결정에 대한 재항고심 결정 시까지 구속 집행을 정지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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