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코로나19로 인한 개학연기 등에 대비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의 정부 지원 비율을 확대하는 등 이용자의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지원 확대 대상은 3월 2일부터 27일까지 휴원‧휴교‧개학연기 등으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가정이며 정부지원 확대가 적용되는 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다.
[사진=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0.02.28 peterbreak22@newspim.com |
지원 내용은 서비스 이용요금 9890원 중 정부지원 비율을 확대하는 것으로 기존의 0~85%를 40~90%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해 지원한다. 이 경우 이용자 부담은 평균 37.6% 완화된다.
다만 해당 지원 비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이어야 하며 부모가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가정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조치는 가족돌봄휴가, 시설에서의 긴급보육, 돌봄교실 등도 이용하기 어려운 사정에 처한 부모들이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때 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소요 비용에 대한 재정 보완 방법은 재정당국과 협의할 예정이다.
이정옥 장관은 "부모들이 국가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할 때 아이돌봄서비스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현장과의 비상연락체계를 통해 관련 현황을 수시 점검하고 아이돌보미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지속 강조 등 사전 감염 차단을 통한 안전한 돌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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