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석재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
산림청은 석재산업의 기반조성과 진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지난 18일 제정·공포됐다고 28일 밝혔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산림청 전경 [사진=산림청] 2020.02.28 gyun507@newspim.com |
석재산업은 국민 실생활과 직결되는 건축·토목·조경 등 건설사업에 원자재를 공급하는 국가 경제의 기간산업으로 산업 위상에 맞는 국가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그동안 산지관리법 상 토석채취허가·복구의무 부여 등 산지 보전을 위한 규제중심의 정책을 시행해 왔으나 석재산업을 총괄하는 소관 부처가 없어 국가의 체계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한 제도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석재산업법 제정에 따라 석재의 주 생산지인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을 위해 산림청이 소관 부처가 돼 석재산업 진흥정책을 수립·시행할 예정이다.
산림청은 5년 주기로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해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을 제시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세워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또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석재산업의 생태계를 면밀히 분석해 국내 석재산업의 현황과 이슈를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진흥 정책을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또 이번 법 제정을 통해 석재산업의 발전과 진흥을 위한 기반도 조성 가능해져 산업 경쟁력이 강화된다.
산림청은 석재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석재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산업화를 추진한다. 석재 채취 및 가공을 수행하는 사업체에 대한 등록제도를 도입하고 원산지 표시 실시 등을 통해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진흥대상을 명확히 하는 실효성도 확보했다.
아울러 전통 석재제품의 인증 및 전통 석재제품 명인의 인정을 통해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 석재문화 발전과 가치 증진을 도모한다.
마지막으로 재산업의 발전과 진흥을 위한 기술·재정 지원의 근거 마련이 가능하다.
석재산업법에는 석재산업의 기반 조성을 위해 석재의 채취·가공·유통·판매·수출입에 필요한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특히 채석장 주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환경피해·재해방지와 복구에 관한 지원을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박종호 산림청장은 "이번 법 제정으로 국내 석재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며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실효성 높은 하위법령을 마련해 1년 뒤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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