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0-02-28 16:36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서울시 내 코로나19 피해를 본 공공상가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료가 앞으로 6개월간 절반으로 인하된다. 해당 점포는 9100여개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서울시는 시유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지하도, 월드컵경기장, 고척돔 등의 상가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지하철·임대아파트 상가에 대해 임대료를 이달부터 오는 7월까지 6개월간 50% 인하한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에 해당하는 9106개 점포의 임차인이다. 평균매출액이 소매업 기준 50억원 이하, 음식점업 기준 10억원 이하인 사업장이다.
6개월 간 임대료 인하 및 공용 관리비 감면에 따른 지원효과는 총 55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이번 대책을 위해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개정하고 서울시의회와 적극 협력해서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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