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부동산

"임대사업자 권유할 땐 언제고.." 연말까지 고강도 조사 착수

기사등록 : 2020-03-01 11:00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임대기간·임대료 위반 집중 점검..처벌 주력
6월까지 자진신고..경미한 사안은 과태료 면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정부가 사업자 등록 후 전·월세 주택을 제공하고 있는 개인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연말까지 고강도 합동점검을 벌인다. 주요 점검 내용은 임대의무기간과 임대료 증액제한 준수 여부다.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와 지금까지 받은 세제혜택을 환수하는 등 엄중 조치하겠다는 계획이다. 오는 6월말까지 자진신고기간을 둬 경미한 사항은 과태료를 면제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0년 등록임대 관리강화 추진계획'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연말까지 전국 임대사업자 전수조사
올해부터 주택임대사업자를 겨냥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전국 229개 시·군·구로 확대한다. 전국 기초지자체에서 동시 추진하되, 사업자 세제혜택이 크고 서울과 같이 최근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한 지역은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정부는 오는 2일부터 6월30일까지 위반사항에 대한 자진신고기간을 뒀다. 신고대상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개인 임대사업자다. 임대주택 등록 후 지금까지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모든 임대차계약을 신고하면 된다. 자진신고서 등 신청서류를 렌트홈 홈페이지나 각 시·군·구청에 제출하면 된다.

자진신고기간 임대차계약 미신고나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 미사용과 같은 경미한 의무 위반의 경우 과태료(1000만원 이하)를 면제 한다. 다만 임대의무기간 준수, 임대료 증액제한 등 주요 의무 위반 시에는 과태료를 정상 부과한다.

자진신고기간이 끝나면 정부는 신고자료 및 기 확보된 기초자료를 토대로 임대사업자가 보유 중인 등록물건을 전수조사해 의무위반자를 적발,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의무 위반사항이 적발된 사업자는 과태료 부과와 등록말소, 기존에 제공받은 세제혜택 환수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점검항목은 사업자의 공적 의무 전반에 해당한다. 핵심 의무사항인 임대의무기간과 임대료 증액제한(연 5%이내)을 중점 조사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지자체 합동으로 '등록임대 관리지원 T/F'를 구축해 운영한다. 국토부는 렌트홈 등을 분석해 위반의심자를 걸러내고 지자체는 걸러진 위반의심자를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해 과태료 부과 등 처분을 내린다. 과세 당국은 처분결과를 반영해 세제혜택 환수 등을 추진한다.

◆부실사업자 퇴출..미성년자 사업자 등록 제한
임차인을 위한 권리 보호도 강화된다.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거나 임차인에 피해를 입힌 경우, 또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권리관계 정보제공을 한 경우 등록말소 및 세제혜택 환수를 추진한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특별법 개정안이 지난해 9월 발의돼 국토소위 심사 대기중이다. 다가구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 시 임차인에게 해당 주택 전체의 선순위 보증금 정보도 추가제공토록 설명의무를 강화한다.

임대사업자 등록요건도 강화된다. 미성년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제한하고 중대의무 위반으로 등록말소된 사업자의 재등록을 2년간 제한토록 등록요건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 내용의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해 말 발의돼 국토위 상정 대기중이다.

이달 중 부동산 플랫폼 사업자와 협의해 매물정보에서 등록임대주택 여부를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도 도입한다. 소유권 등기에 등록주택임을 부기등기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오는 6월에는 국토부·지자체 합동으로 '등록임대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개설해 운영한다. 증액제한 위반, 의무기간 미준수 등 사업자의 의무 위반행위를 인지한 임차인과 제3자 누구나 신고가능하다.

이 외 임대사업자 등록서류에 사업자의 의무사항 체크리스트와 확인서를 포함토록 서식을 변경해 의무와 책임을 강화한다. 중개사도 법정 정기교육과정에 등록임대사업 관련내용을 필수 이수토록 반영한다. 다음달부터 중개사협회와 사무소로 제도 안내용 홍보자료도 별도 배포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주택 거주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등록 활성화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그간 구축된 관리기반을 바탕으로 사업자 사후 관리와 임차인 보호 강화를 확대 추진해 부실 사업자를 퇴출하고 임대등록제의 내실화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