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코로나19 대책과 관련해 긴급사태 선언 실시가 가능하도록 조속히 법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오전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긴급사태 선언을 포함해 신종 인플루엔자 대책 특별 조치법과 동등한 수준으로 조치가 가능하도록 법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신종플루 특별조치법과 동등한 조치가 가능해질 경우 일본 정부가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긴급사태를 선언하면 감염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외출 금지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코로나19 대책과 관련해서는 지난달 28일 일본 지자체 중 처음으로 홋카이도(北海道)가 긴급사태를 선언했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다.
아베 총리는 "앞으로 일정 지역에서 급격한 감염 확대 등이 발생할 경우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항상 최악의 사태를 상정하고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조속한 입법 조치를 위한 여야당의 협력을 요구했다.
이달 10일까지 내놓겠다고 밝힌 긴급대책 2탄에 대해서는 "2700억엔(약 3조원)이 넘는 2019회계연도(2019년 4월~2020년 3월) 예산의 예비비를 활용하겠다"고 설명했다.
[도쿄 지지통신=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6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2020.02.27 goldendog@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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