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산업

[코로나19] 코로나 확진자 관련 의료폐기물, 정부가 직접 수거·소각한다

기사등록 : 2020-03-02 15:55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생활치료센터에서 가료 중인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에게 발생한 의료 폐기물을 환경부 산하 지방환경청 공무원이 수거해 당일 소각처리한다.

자택에 자가격리된 확진자의 폐기물은 환경부가 별도로 지정한 전담 민간 수거처리업체에서 의료 폐기뮬을 처리한다. 이렇게 수거된 폐기물은 별도 보관장소에 보관한 뒤 당일 소각처리될 예정이다.

2일 환경부에 따르면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발표한 '지역 확산 대응 치료체계'에는 이같은 내용의 관련 의료폐기물 처리방안이 담겼다.

우선 코로나바이러스19 대응지침 개정에 따라 무증상·경증환자는 생활치료센터에서 관찰 및 의료지원을 실시하게 된다. 이 때 확진자로부터 발생하는 폐기물은 전량 격리의료폐기물로 당일 소각처리된다.

[세종=뉴스핌]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19 관련 의료체계 개편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정성훈 기자] 2020.03.01 jsh@newspim.com

폐기물은 배출 단계에서부터 소독·밀봉하고 별도 보관장소에서 보관 후, 전담 폐기물 업체에서 당일 운반해 안전하게 소각처리된다. 신속한 대응을 위해 폐기물 배출자의 의무인 지정폐기물 처리계획의 확인과 같은 관련 행정사항은 절차 간소화와 사후 처리를 허용한다.

환경부는 대구 지역에 우선 운영하는 생활치료센터(중앙교육연수원)에 환경부 직원(대구지방환경청)을 지난 1일 파견해 발생 의료폐기물 안전처리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확진자가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로 이동하기 전 자택에서 대기하는 경우 기존에는 지역보건소가 관련 폐기물을 처리해야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된 지침에 따라 대기 확진자 폭증으로 처리가 어려운 경우 유역·지방환경청장이 별도의 비상수집·운반·처리체계를 구성해 처리하도록 했다.

이밖에 자택에서 대기중인 확진자가 지역 보건소에 폐기물 배출을 요청하면 별도로 지정한 전담 민간 수거·처리업체에서 폐기물 처리를 지원하게 된다.

환경부는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지난 2020년 2월 의료폐기물 발생량은 전년 동월 대비 1898톤 감소해 아직까지 의료폐기물 처리용량에 여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격리의료폐기물은 전년 동월 대비 289.6톤 증가했다. 반면 올해 1월부터 감염성이 낮은 일회용 기저귀는 일반의료폐기물에서 제외됨에 따라 일반의료폐기물이 2377.2톤 감소한데 따른 것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코로나19와 관련해 변화하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신속하게 대응해 폐기물을 지속적으로 안전하게 처리하는데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