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광주·전남

신안군 "코로나19 차단위해 내수면 낚시 한시적 금지"  

기사등록 : 2020-03-02 18:09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신안=뉴스핌] 정경태 기자 = 전남 신안군은 코로나19가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군 전 지역에 대해 낚시 및 어로행위가 전면 금지된다고 2일 밝혔다.

군은 전남 권역에도 확진자가 나오고 전파되는 기미가 보이자 지난 2월 29일 박우량 군수 주재로 대책회의를 갖고 이 같이 조치했다. 

신안군청 전경[사진=신안군청 ] 2020.03.02 kt3369@newspim

신안군은 올해 낚시허용구역인 지도읍에 대하여 6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낚시 및 어로행위를 잠정 금지한다.  낚시 전면 중단은 코로나19의 진행 정도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신안군은 어족자원 및 환경보호를 위하여 전 지역을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매년 1개 읍·면만을 순차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kt3639@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