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코로나19로 모든 장병들의 외출‧외박‧휴가 등이 제한됐다. 그런데 이로 인해 치료 목적의 진료 외출까지 막혀 피해를 보고 있는 장병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군 모부대 소속 A병사가 3일 뉴스핌에 제보한 내용에 따르면 그는 지난달 말 어금니에 입힌 레진(어금니에 큰 충치가 있을 때 씌우는 플라스틱 계열 소재)이 깨지는 일이 발생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육·해·공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군 당국이 비상에 걸린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 광진구 동서울터미널에서 한 육군 장병이 체온측정을 하고 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전날(20일) 확대 방역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지난달 22일부터 전 장병의 휴가, 외출, 외박, 면회를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2020.02.21 dlsgur9757@newspim.com |
통상적으로 병사들은 아픈 곳이 있을 때 지휘관에게 보고하고 지휘관 동행 하에 외출, 외부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다. 올해부터는 지휘관 승인만 있으면 혼자 외출해서 병원에 방문할 수 있는 것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국방부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지난달 22일부터 전 장병의 휴가 및 외출·외박·면회를 통제하고 있다. 물론 치료 목적의 진료 외출도 예외는 아니다.
때문에 A병사는 어금니 치료를 위한 외출을 할 수 없었다. 대신 의무대를 찾아갔다. A병사에 따르면 의무대는 정부의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 격상에 따라 진료를 하지 않지만 A병사의 요청에 따라 특별히 진료를 실시했다.
그러나 A병사는 의무대에서 오히려 '꾀병' 취급을 받았다고 전했다. A병사는 "주임원사께 말씀드려 의무대에 갔지만, 의무대의 군의관과 군무원은 '뭐 이런 걸로 왔냐', '어디가 깨졌는지도 모르겠다', '별로 이가 시려 보이지도 않는다'라고 하면서 꾀병으로 몰아갔다"고 주장했다.
이 병사의 경우 어금니 레진이 깨진 것을 제때 치료하지 못할 경우 치아 상태가 악화되거나 치료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그런데도 부대와 의무대에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해주지 않았다는 것이 A병사의 주장이다.
또 다른 공군 부대 소속 B병사 역시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고 증언했다. B병사는 "허리디스크로 고생 중인 선임이 있다"며 "진료 외출을 통해 치료를 받고 올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로 진료외출이 제한돼 진료를 못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수많은 장병들이 코로나19로 진료외출까지 막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장병들의 고충 접수 및 상담을 담당하고 있는 '국방헬프콜'의 온라인 상담코너에는 진료외출 제한으로 인한 피해사례를 호소하는 장병들의 글이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다.
[사진=국방헬프콜 홈페이지 갈무리] |
장병들은 부대 내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진료 외출도 제한된 상황에서 군 당국이 마땅한 대책도 없이 병사들의 외출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A병사는 "내 상황이 악화되면 책임을 지지도 않으실 분들이 하는 말 치고는 너무나 경솔하게 들렸다"며 "이런 식으로 (의무대에서) 치료도 안 해주고 치료를 받으러 나가지도 못 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영외자나 군무원 등 자유롭게 부대 안팎을 드나드는 인원이 있는데 병사들의 필수적인 진료외출까지 막는다고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공군 모 부대 소속 C병사는 "전 장병 대상으로 외출‧외박‧휴가 제한을 했지만 영외에서 오는 간부가 영내 병사 및 다른 간부들까지 전염시킨 사례도 있다"며 "이러면 병사 진료외출 제한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지난 7일 오전 경남 진해에 위치한 해군의 중앙의료기관인 해양의료원을 방문한 심승섭 해군참모총장이 열화상카메라와 음압시설을 갖춘 선별진료소 및 격리치료 병실 앞에서 전신보호복(레벨D)을 입은 의료진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태세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해군]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 공군 "병원 갔다 오히려 코로나19 감염될 수 있어"
"긴급한 진료외출은 지금도 가능…지휘관이 심각하지 않다 판단하면 불허"
군은 이에 대해 병원 방문으로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노출될 수 있어 진료 외출 제한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일부 병사들의 진료 외출이 제한된 것은 소속 부대 및 의무대에서 시급한 진료외출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공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병사들의 진료 목적의 외출 제한은 국방부의 지침에 따라 육‧해‧공 3군 공통으로 시행하고 있다"며 "병원에 가면 오히려 코로나19에 감염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긴급한 치료나 응급 환자인 경우 현재도 부대장 승인 하에 외부 진료를 허용하고 있다"며 "다만 긴급하지 않은 정기 검진이나 진료의 경우 외부 의료기관에서의 코로나19 감염 위험성으로 인해 군의관의 판단에 따라 조정 또는 연기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국방부는 병사들의 외출‧외박‧휴가 제한에 대해 "아직은 해제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외출‧외박‧휴가 해제는 상황을 보면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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