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사회

범투본, '코로나19로 광화문 집회 불허' 법원결정 불복 항고

기사등록 : 2020-03-03 08:24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집회 금지되자 지난 2일 항고장 제출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가 서울 광화문광장 등 주말 도심 집회를 불허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범투본은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 이름으로 지난달 29일 서울행정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이 다시 심리하게 된다.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이 2일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이정화 기자] 2020.03.02 clean@newspim.com

앞서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달 2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서울역광장, 광화문광장 일대와 청와대 주변 등 도심 집회를 금지한다고 범투본에 통고했다.

이에 범투본은 법원에 경찰의 옥외집회 금지 통고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통고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도 신청했지만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당시 법원은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 위협'에 포함된다고 봤다. 또 집회로 인한 코로나19 확산은 사회통념상 참을 수 없는 불편을 넘는 위험에 해당한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범투본은 법원의 기각 결정에 따라 지난 1일 광화문광장 대신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목사가 담임목사로 있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3·1절 연합예배를 강행했다.

전 목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상태지만 이날 예배에는 1000여명이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범투본은 당분간 주말 예배를 사랑제일교회에서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shl22@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