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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체온 37.5도 넘으면 미국행 항공편 탑승 못한다

기사등록 : 2020-03-03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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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미국행 노선에서 발열검사 시행키로
항공사 "평소보다 공항에 일찍 도착해야"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3일부터 체온이 37.5도가 넘는 사람은 한국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항공편에 탑승하지 못한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미국행 노선에서 시행 중이던 발열검사를 3일 0시 이후 출발편부터 모든 국적사와 미국 항공사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한국인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는 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 내 여행사 카운터가 줄어든 여행객들로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mironj19@newspim.com

미국행 탑승구 앞에서 열화상 카메라와 휴대용 체온계로 모든 승객의 발열 여부를 확인하며, 체온이 37.5도 이상인 경우에는 탑승이 거부될 수 있다.

지금까지 국내외 항공사는 중국·아랍에미리트(UAE) 등 상대 국가의 공식 요청이 있는 경우 탑승 직전 체온계로 발열 검사를 실시해 왔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발열검사는 우리 국민의 미국 등 외국으로의 항공 이동 편의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다소 번거롭더라도 공항으로 출발하기 전 자체적인 체온측정 등으로 건강을 확인해주고, 발열검사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평소보다 공항에 일찍 도착해 달라"고 당부했다.

발열 검사가 강화되면서 한국인의 미국 입국은 다소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한국인의 입국을 금지·제한하지 않았으나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대구 지역에 한해 여행경보를 최고단계인 '여행금지'로 격상했다.

한편 이날 오전 8시 기준으로 한국발 방문객의 입국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지역은 모두 83곳으로 늘었다. 다만 전날인 2일에는 1곳만 늘어, 입국제한조치가 다소 진정되는 모양새다. 외교부는 각국 정부에 한국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노력 등을 설명하며 과도한 조치를 자제해달라고 설득하고 있다. 

heog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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