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사회

모스크바도 한국인 자가격리…입국금지·제한 87곳으로 늘어

기사등록 : 2020-03-03 10:42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코로나19 확산으로 '노 코리안' 국가 증가세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코로나19의 국내 확산으로 한국에서 들어오는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가 87개국으로 늘어났다. 특히 사할린주에서만 실시되던 러시아의 입국제한 조치가 모스크바까지 공식적으로 확대됐다.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에 따르면 3일 오전 9시 기준으로 한국을 거친 사람의 입국을 금지하는 나라는 36개국, 검역 강화·격리 등으로 입국을 어렵게 한 곳은 51개국이다.

입국금지국 숫자는 전날과 같으며 우리의 주요 교역국 중에는 일본과 베트남, 홍콩, 터키 등이 포함됐다. 가장 최근에 한국인의 입국을 금지시킨 나라는 직전까지 '입국절차 강화국'이었던 앙골라다.

이외에도 마셜제도, 마이크로네시아, 말레이시아, 몰디브, 몽골, 바누아투, 사모아, 미국령 사모아, 솔로몬제도, 싱가포르, 쿡제도, 키리바시, 투발루, 피지, 필리핀, 엘살바도르, 자메이카, 트리니다드토바고, 키르기스스탄, 레바논, 바레인, 사우디, 요르단, 이라크, 이스라엘, 쿠웨이트, 팔레스타인, 마다가스카르, 모리셔스, 세이셸, 앙골라, 코모로에 한국인이 입국할 수 없다.

입국제한국은 51곳이다. 외교부는 러시아가 기존에는 사할린주에서만 입국제한 조치를 했으나 모스크바 셰레메티예보 공항에 도착한 내외국민을 14일간 자가격리하기로 했다고 새로 공지했다.

전날 오후 10시에 조지아가 추가된 데 이어 이날 베네수엘라, 루마니아, 라이베리아, 민주콩고 등 4곳도 한국발 외국인에 별도의 검사, 격리조치를 시행하는 국가에 새로 추가됐다.

한국인의 입국 절차를 까다롭게 한 나라를 지역별로 보면 아시아·태평양에서는 뉴질랜드, 대만, 라오스, 마카오, 인도, 태국, 프랑스령 인도네시아 등이 있다.

미주는 멕시코, 베네수엘라,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에콰도르, 온두라스, 콜롬비아, 파나마, 파라과이에 한국인이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입국할 수 있다.

유럽은 라트비아, 러시아, 루마니아, 북마케도니아, 불가리아, 벨라루스,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사이프러스, 세르비아, 아이슬란드, 아제르바이잔, 알바니아, 영국, 우즈베키스탄, 조지아, 카자흐스탄, 크로아티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이 한국인 입국절차 강화 국가다.

모로코, 오만, 카타르, 튀니지, 가봉, 나이지리아, 라이베리아, 말라위, 모잠비크, 민주콩고, 에티오피아, 우간다, 잠비아, 짐바브웨, 케냐 등 중동·아프리카 국가들도 한국발 여행객의 입국 절차를 강화했다.

중국에서 한국을 다녀온 여행객을 14일 또는 일시적으로 격리하는 지방 정부는 산둥성, 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 광둥성, 푸젠성, 상하이시, 장쑤성, 저장성, 톈진시, 충칭시, 산시성, 쓰촨성 등 13곳이다.

공식 입국 통제국 리스트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미국은 자국으로 가는 한국발 승객 전원이 이날부터 발열검사를 거치도록 했다. 독일은 1일부터 입국한 외국인들의 자국 내 소재파악 및 건강상태 확인 차원에서 검역신고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heogo@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