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연 2%의 저금리로 만 34세 이하 청년에게 전·월세 자금을 대출해주는 '청년 전·월세 대출자금' 공급규모가 1조1000억원에서 4조1000억원으로 4배 늘어난다. 또 연체채무자에 '채무조정 요청권'을 주는 소비자신용법 제정도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업무계획 상세자료 '포용금융 구현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우선 청년 전·월세 대출자금 공급한도가 대폭 늘어난다. 현재 한도인 1조1000억원은 올해 1월까지 8000억원이 소진된 상태다. 이를 올해 4조1000억원까지 늘릴 계획이다.
청년 전·월세 대출은 만 34세 이하, 부부 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 청년에게 전·월세 보증금을 총 7000만원 한도, 금리 2.6% 내외로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월 50만원 한도로 2년간 총 1200만원을 2.4% 내외로 대출받을 수 있다.
유망스타트업을 위해선 총 37조원의 정책자금이 집행된다.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 17조원, 기업은행의 자금지원 20조원 등이다. 주택연금 가입 주택 중 불가피하게 공실이 되는 주택은 청년층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한다.
아울러 연체채무자의 재기를 곱이 위해 상환능력이 감소한 채무자에 대해 언제든 금융사에 채무조정요청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사는 즉시 추심을 중단하고 수용 여부를 답변할 의무도 갖게 했다.
추심은 1주당 7회로 제한하고 채무자가 직장방문·특정 시간대 연락 등 특정한 연락 방법을 제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연락 제한요청권'도 도입한다. 이를 지키지 않은 불법 추심행위에는 '법정손해배상제도'를 적용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신용법 제정안을 올 하반기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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