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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총선 대비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 기준' 발간

기사등록 : 2020-03-03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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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중립·공직기강 확립 등 강조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공무원의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방지하고 공명선거 문화 정착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발간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오는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실현을 위해 공직선거법 등에 따른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기준'을 발간·배포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책자는 유형별·주체별 행위의 제한·금지 등과 관련된 공직선거법과 공직선거관리규칙 등 관련 규정의 조항을 설명하고 각종 허용·위반사례를 담았다.

주요내용은 ▲공무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중립과 선거관여 행위 제한 ▲선거운동 금지 및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기부행위의 제한·금지 등 공직선거법상 제한규정 ▲정당 및 후원회 가입 금지 등 정당법·정치자금법상 제한규정 ▲공무원의 입후보 및 공무담임 제한 내용 ▲선거범죄신고자 보호 및 포상금 지급 등이다.

행안부는 책자를 4일부터 전국 시·도, 시·군·구 및 읍·면·동에 약 1만부 가량 배부할 예정이다. 또한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행안부 홈페이에도 게시한다.

이재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책자를 참고해 지방자치단체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공직선거법 등 관련 규정 위반으로 처벌받거나 오해·시비의 소지가 없도록 선거중립 및 공직기강을 확립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동일한 사안이라도 구체적인 양태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으므로 위법여부의 판단이 어려운 경우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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