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선거구획정위원회는 3일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여야 합의로도 이 획정안에 대해서 수정이 불가능하다.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는 것도 안 된다. 사실상 최종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이다.
선거구획정위는 이날 국회 의안과에 획정안을 전자문서를 통해 제출했다. 선거구획정위는 2019년 1월 기준 '표준인구'에 따른 인구 하한 13만6565명을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자문서 제출과 함께 김세환 획정위 위원장이 문희상 국회의장을 방문해 획정안을 전달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일인 1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신정동 양천문화회관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시민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2018.06.13 yooksa@newspim.com |
이후 선거구획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로 이관된 후 본회의에 상정된다.
공직선거법은 획정위가 제출한 획정안에 대해 국회가 수정할 수 없게 규정했다. 본회의에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단지 불법적 요소가 있을 경우에만 행안위 위원 정수 5분의 3 이상의 동의로 한 번만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제출된 획정안은 선거구법률안으로 제안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부의하여 수정없이 표결된다. 이에 따라 오는 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선거구 획정안이 상정될 전망이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