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문화

경찰, '공직선거법 위반' 전광훈 기소의견 검찰 송치

기사등록 : 2020-03-04 08:52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을 이끄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목사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전 목사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0.02.24 mironj19@newspim.com

이날 오전 7시 30분쯤 수갑을 찬 채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온 전 목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다. 전 목사는 구속적부심 기각과 관련해서도 "이건 코드 재판"이라고 반발했다.

전 목사는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기 전 전국 순회 집회와 각종 좌담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 목사는 "총선에서 자유 우파세력이 200석 이상 차지해야 한다", "황교안 대표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한다", "강원도와 충청도도 60% 이상 우리에게 넘어왔다" 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4일 경찰에 구속된 전 목사는 부당하다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후 범투본 등 전 목사 지지자들은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른 서울시와 경찰의 도심 집회 금지 통보에도 광화문과 종로경찰서 앞 등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경찰은 전 목사의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이른 시일 내 수사를 마무리하고 송치할 방침이다. 전 목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외에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 10여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clean@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