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국유재산 입주 소상공인에 대해 사용료를 한시적으로 인하한다.
기획재정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의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2월 28일 발표한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현행 '국유재산법 시행령'(제29조제1항제6호)은 소상공인이 국유재산을 사용허가(대부) 받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사용료율(5%)보다 낮은 재산가액의 3% 이상의 사용료율을 부과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이번 코로나19의 경우와 같이 천재지변·재난·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경영상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재부 장관이 한시적으로 기간을 정해 현행 요율의 3분의 1 수준인 1% 이상의 요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은 사안의 긴급성을 감안해 최대한 신속히 추진해 오는 4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일본 수출규제 관련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2.17 dlsgur9757@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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