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대란이 한창인 가운데 마스크를 매점매석한 유통업체 대표들이 잇따라 검거되고 있다.
대전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약 374%를 초과하는 1만7000여개의 마스크를 매점매석한 마스크 유통업체 대표를 기소(불구속) 의견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대전경찰은 마스크를 매점매석한 유통업체 대표를 검거했다. [사진=대전경찰청] 2020.03.04 gyun507@newspim.com |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2019년 이전부터 영업을 한 사업자의 경우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2019년 1월1일부터 2019년 12월31일까지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다.
대전경찰청은 지난달 26일에도 4만여개(2019년 대비 약 211% 초과)의 마스크를 판매하지 않고 보관한 판매업체 대표를 기소(불구속) 의견으로 송치했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약처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마스크 매점매석 및 수출 제한 조치 등에 대한 단속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며 "마스크 매점매석으로 인한 유통질서 문란행위를 근절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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