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서울 광진을에 공천을 받은 오세훈 미래통합당 후보가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가운데 오 후보 측은 "금품은 다시 돌려받았고 곧 입장문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오 후보를 동부지검에 지난 2일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오 후보는 지난해 추석부터 올해 설 명절까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경비원과 청소원 등 5명에게 5~10만원씩 총 120만원의 금품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총선 공천신청자 면접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02.12 kilroy023@newspim.com |
공직선거법 제113조 1항은 후보자 혹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오 후보측은 4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후보 명의로 곧 입장문이 나올 것"이라며 "제공한 금품은 다시 돌려받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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