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추미애(62·사법연수원 14기) 법무부 장관이 계속되는 신천지 압수수색 지시 논란에 대해 "방역목적에서라도 즉각적인 강제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추 장관은 4일 국회에서 진행 중인 대정부질문에서 재차 이 같이 주장했다.
그는 김광수 민생당 의원이 '지난달 28일 검찰에 당국의 역학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하는 등 불법행위 있으면 강제수사로 강력하게 대처하라고 했는데 여전히 일관된 입장이시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확산은 신천지 이전과 이후로 나뉘는데, 신천지라는 집단이 특정된 상황에서는 14일의 잠복기 동안 감염 전파 차단을 위한 여러 방안을 전격적으로 전개해야 한다"며 "방역 목적 차원에서라도 강제 수사는 즉각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03.04 leehs@newspim.com |
이에 김 의원이 '법무부가 방역당국과 협의되지 않은 부분을 발표해서 오히려 방역을 혼란스럽게 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추 장관 자신의 존재감만 키우기 위한 게 아니냐'고 지적하자 "그렇지 않다. 어제도 복지부 장관이 강제적인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또 윤석열(61·23기) 검찰총장이 처벌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수사를 하지 말라고 일선 검찰에 지시했다는 것과 관련해 장관과 총장 사이에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도 "총장의 입장은 제가 내린 지시와 마찬가지"라고 답했다.
추 장관은 이어진 허윤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도 같은 취지로 답변했다.
그는 "지금 대구 같은 경우는 생활치료시설을 만들었는데, 신천지 신도인 사람과 신도가 아닌 사람을 구분 지어야 하는데 파악이 안 되고 있고 미성년자는 누락돼 있다"며 "생활치료시설이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라도 압수수색을 통해서 제대로 된 신도 명단, 신고되지 않은 시설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당장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자가격리 대상자의 출국금지를 당사자의 수신 서명이 필요한 등기우편으로 전해 집배원들의 감염 우려를 높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등기가 아닌 방법으로는 현재 법령상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다는 실무자들의 애로가 있었다"며 "비대면 방식으로 하도록 재차 수정지시를 내렸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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