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 중인 자가격리자 모니터링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개발, 지방자치단체에 보급한다고 4일 밝혔다.(관련기사 [단독] 행안부, 코로나19 격리자 관리 '안전보호앱' 이번주 출시)
이번 앱은 자가격리자용과 전담공무원용 등 2종으로 개발됐다. 안드로이드 버전은 7일부터, 아이폰 버전은 20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 화면. [사진=행안부] 정광연 기자 = 2020.03.04 peterbreak22@newspim.com |
앱을 통해 자가격리자가 자신의 건강상태를 스스로 진단, 매일 2회 전담공무원에게 자동으로 통보할 수 있다. 또한 격리장소 이탈 시 알림 기능, 자가격리자 생활수칙과 1339 및 전담공무원 연락처를 제공한다.
자가격리자의 위치정보는 GPS 측정 기술을 사용한다. 작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나 기존 관리방식보다는 지방자치단체 모니터링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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