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0-03-04 18:26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이른바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오는 5일 국회 본회의만 통과만 앞두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해 본회의로 보냈다.
해당 개정안은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수정을 거쳐 법사위를 통과했다. 국토부가 제시한 수정안은 '차량 조달방식'에 렌터카를 명시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날 "타다의 경우, (차량조달방식에) 렌트카가 명시돼 있지 활동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렌트카를 이용하는 영업방식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자 이재웅 타다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의 심정을 밝혔다. 이 대표는 "혁신을 금지한 정부와 국회는 죽었다"며 "새로운 꿈을 꿀 기회조차 앗아간 정부와 국회는 죽었다"고 전했다.
그는 또 "국토교통부와 국회는 국민의 선택권을 빼앗고 과거의 시간으로 되돌렸다. 참담하다."며 "한결같이 응원해 주신 이용자들, 스타트업 동료들, 그리고 누구보다도 이 엄혹한 시기에 갑자기 생계를 위협받게 된 드라이버들께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sun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