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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케이뱅크 '기사회생'…인터넷은행 특례법 국회 법사위 통과

기사등록 : 2020-03-04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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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건 5일 국회 본회의뿐, 통과 확실시
금융위, KT의 대주주적격성 심사 재개 전망
금소법도 10여년 만에 통과…6대 판매규제 적용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자본 확충에 발목이 잡혀 개점휴업 상태를 이어온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에 대해 국회가 살길을 열어줬다. 고사 위기에 처했던 케이뱅크는 그야말로 '기사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역시 10여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불출석 하고 있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검찰인사에 관한 현안질의를 할 예정이다. 2020.01.29 kilroy023@newspim.com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인터넷은행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대주주 자격 심사 요건에서 공정거래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 금융 관련 법령을 제외한 법 위반 전력을 삭제하는 것이 골자다.

케이뱅크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KT의 '공정거래법상 담합' 혐의로 검찰에 고발돼 중단된 상황을 감안하면 이번 법사위 법안소위 의결에 따라 케이뱅크는 기사회생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으로 평가된다.

남은 절차는 내일 국회 본회의다. 앞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인터넷은행 특례법 개정안을 민생법에 포함시키고 여야가 민생법안 처리에 전격 합의한 만큼 국회 본회의 처리에는 무리가 없을 전망이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KT를 둘러싼 금융당국의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심사도 조만간 재개되고 케이뱅크는 조만간 KT 주도의 대규모 증자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케이뱅크의 대주주 KT는 이미 약 5900억원 수준의 유상증자를 준비해왔다. 유상증자를 완료할 경우 케이뱅크의 자본금은 1조원대로 늘어나게 된다. 대규모 자본확충이 이뤄질 경우 경영정상화와 공격적 영업 전략 역시 탄력받을 전망이다.

다만 '아직 기뻐하기는 이르다'는 평도 나온다. 시민단체와 일부 정치권을 중심으로 '케이뱅크 특혜' 논란이 불거질 것이 분명한 탓이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여지가 크다.

카카오뱅크와의 벌어진 격차를 좁히는 것도 힘든 과제다. 케이뱅크가 개점휴업을 이어가는 동안 카카오뱅크는 1100만명을 고객으로 확보했다. 여기에 토스뱅크가 인터넷은행 예비인가를 획득함에 따라 후발주자의 추격을 따돌려야 하는 부담도 있다.

대주주 KT를 둘러싼 불확실성을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케이뱅크의 차기 행장 인선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케이뱅크는 최근 임원후보추천위원회 회의를 열고 차기 행장 선출 작접에 본격 착수했는데 인터넷은행법 특례법 개정안이 통과돼 케이뱅크가 기사회생할 경우 심 행장을 대신할 새로운 인물이 행장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케이뱅크가 KT의 막대한 자본을 토대로 경영 정상화와 공격적 영업을 추진하는 만큼 분위기 쇄신을 위한 '뉴페이스'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는 것이다.

금융권에서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인물은 이문환 전 비씨카드 대표다. KT에서 20여 년간 경영기획 분야를 도맡아 온 인물로 지난 2017년부터 2년간 BC카드를 이끌어왔다. 경영기획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금융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것이 강점으로 꼽힌다.

한편 이날 법사위에서는 인터넷은행법 개정안과 패키지로 묶인 금융소비자보호법도 함께 의결됐다. 금소법은 일부 금융상품에 한정해 적용하던 6대 판매규제(적합성 원칙·적정성 원칙·설명의무·불공정행위 금지·부당권유 금지·허위과장 광고 금지)를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해 이를 위반할 경우 강한 제재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위반에 따라 수입의 최대 50%까지 부과할 수 있는 징벌적 과징금도 함께 포함됐다.

rpl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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