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일부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압수수색 지시가 '월권'이라는 지적에 대해 법무부가 "일정한 범죄유형에 지시였다"며 반발했다.
법무부는 5일 "어제(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무부 장관이 신천지에 대해 '압수수색'이라는 구체적 방법까지 지시하는 것은 월권이라는 야당 측 문제제기에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구시청과 영상으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0.03.05 alwaysame@newspim.com |
법무부는 "지난 28일 검찰에 지시한 내용은 '역학조사에 대한 의도적·조직적 방해 등 행위의 경우 관계기관 고발 또는 수사의뢰가 없더라도 경찰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압수수색을 비롯한 강제수사에 착수하라'는 것"이라며 "일정한 범죄유형에 대한 지시였다"고 설명했다. 또 "지역사회 감염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는 급박한 상황에서 즉각적이고 엄정한 조치를 강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추 장관의 이같은 지시가 이례적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법무부는 과거에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국민들이 엄정한 대처를 요구하는 일정한 범죄 유형애 대해 수사방법이나 신병 또는 양형 등에 지시를 내린 사례가 다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그러면서 ▲2011년 저축은행 부실사태 관련 금융권 전관예우 비리 의혹 전담 수사반 지정 및 단속 강화 지시 ▲2012년 공명선거 정착 위한 '불법 폭력행위자 신속 검거' 등 특별지시 ▲2018년 불법촬영·유포 사범에 대한 '법정 최고형 구형' 원칙 지시 ▲상습 음주운전 사범 등에 대한 '원칙적으로 구속영장 청구 및 현행범 체포' 지시 등을 예로 들었다.
법무부는 아울러 "전례없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무익한 논쟁보다 절실한 방책을 찾아야 한다"며 압수수색 지시를 둘러싼 논란을 다시 한 번 일축했다.
추 장관은 전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와 대정부질문에서 "코로나19 확산은 신천지 이전과 이후로 나뉘는데, 신천지라는 집단이 특정된 상황에서는 14일의 잠복기 동안 감염 전파 차단을 위한 여러 방안을 전격적으로 전개해야 한다"며 "방역 목적 차원에서라도 강제 수사는 즉각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국민 86% 이상이 압수수색을 요구하고 있다. 중앙대책본부가 잠적 우려 때문에 압수수색에 반대한다고 하는데 중대본도 대검찰청에 명단 확인이 필요하다고 업무연락을 보내는 상황"이라며 "압수수색 뿐만 아니라 더한 것이라도 전방위적으로 총력전을 전격 전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광수 민주통합의원모임 의원 등 일부 야당 의원들은 "본인의 존재감만 키우는 발언을 하는게 맞는지 의문이다"라고 추 장관의 압수수색 지시가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한편 검찰은 신천지 압수수색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이어가는 가운데 5일 중앙대책본부의 과천 신천지 교회 본부 행정조사를 지원하기 위해 전문 디지털포렌식 인력을 일부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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