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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압수수색' 논란…"법적 요건 갖춰"vs"의혹만으론 불가"

기사등록 : 2020-03-05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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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긴급성 등 감안해 법원 발부 가능성"
"현 단계선 어렵다…구체적 정황 드러나야"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검찰이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을 압수수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에선 검찰 강제수사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4일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계속되는 신천지 압수수색 지시 논란에 대해 "방역 목적 차원에서라도 강제 수사는 즉각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자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03.04 leehs@newspim.com

보건당국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신천지 신도들이 대규모로 확진 판정을 받고 있어 이들에 대한 전수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신천지 측이 부정확한 명단을 제출했다는 논란이 일면서 일부 지방자치단체장은 행정력을 동원해 강제 조사를 벌이겠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일각에선 수사 당국이 신천지 명단을 확보해 역학 고리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우선 신천지에 대한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주장의 주된 근거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이다.

감염병예방법 제18조 제3항은 질병관리본부장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료진에게 증상 발현이나 중국 우한시 방문 사실을 속인 경우도 처벌이 가능하다. 같은 법 제35조의 2에 따르면 감염병 위기 경보 4단계 중 2단계인 '주의' 이상일 경우 의료인에게 거짓 진술을 하거나 고의로 감염 사실을 누락 또는 은폐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다.

또 신천지 교회 책임자가 지시를 통해 당국에 누락된 신도 명단을 제출하게 하거나 신천지 신도가 스스로 교인인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형법으로도 처벌될 수 있다.

형법 제137조는 공무원이나 국가기관을 속이거나 착각하게 만들어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할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죄가 성립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형사 처벌 조항이 있다고 해서 수사기관이 곧바로 압수수색에 나설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검찰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으려면 범죄 혐의의 객관성과 상당성이 충분히 입증돼야 한다.

[가평=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지난 2일 오후 경기 가평군 신천지 연수원 평화의궁전에서 코로나19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3.02 dlsgur9757@newspim.com

이필우 법무법인 예율 변호사는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선 범죄 혐의의 상당성이 있어야 하고 강제수사의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며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입증되고 긴급성을 요하는 사회적 상황을 봤을 때 검찰이 압수수색할 수 있는 요건은 갖춰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관계가 인정돼 고의적으로 은폐·회피를 시도한 것이라면 압수수색에 따른 강제수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인다"며 "지금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에서 발부할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상의 문제와 고의성 여부에 대한 법률적인 문제 등 다툼의 여지 때문에 검찰이 압수수색에 소극적인 것이 아닌가 싶다"며 "압수수색에 대한 법적 요건은 갖춰졌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감염법 위반 정도에 이르렀는지에 대해선 차후 법리적 다툼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나서기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이 변호사는 "신천지 환자들의 부주의 문제로 볼 수 있을지, 신천지 자체에서 조직적으로 어떤 지시와 공모가 이뤄졌는지 아직 드러난 것은 없어 보인다"며 "(혐의가) 소명돼야 영장이 발부되는데 현재로서는 압수수색이 어려울 것 같다"고 봤다.

이어 "수사를 통해 조직적 차원의 공모가 있었다는 사실관계가 파악이 됐을 때 압수수색이 가능하다"며 "수사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혹이 제기됐다는 이유만으로는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 신천지 신도들이 검역 조사를 회피하는 등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로 인해 코로나19 사태의 긴급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법원이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있다"며 "비상 시국에는 어느 정도 범죄의 입증 등이 완화되는 부분이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교인들의 단톡방에 '방역 조사를 받지 마라', '방해해라', '(코로나를) 퍼뜨려라' 등 신천지 상부의 구체적인 지시나 방침이 드러나면 강제수사를 할 수 있다"면서 "영장에 첨부되는 증거가 그 정도에 이르는 수준이 아니라면 (압수수색은) 법리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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