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진규 기자 = 하나은행이 금융감독원이 권고한 키코(KIKO) 피해기업 배상안에 대해 수용시한 재연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하나은행은 앞서 두 차례 금감원에 수용시한 연장을 신청했었다. 금감원이 결정한 하나은행의 키코 배상액은 18억원이었다.
하나은행 본점 [사진=하나은행] |
하나은행 관계자는 "추가적으로 검토할 내용이 있다고 판단해 금감원에 수용시한 연장을 신청한 상태"라며 "이날 이사회 소집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6개 시중은행에 키코 피해기업들에 모두 255억원을 배상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은행들의 금감원 통보 기한은 6일 까지로, 신한은행의 경우 이날 오후 이사회를 열어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그 외에 우리은행은 지난달 말 분조위 조정안을 수용하고 42억원의 배상금을 전달했고, 씨티은행과 산업은행은 수용 거부 의사를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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