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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유연근무제 간접 노무비 지원, 10일간 6241명 접수

기사등록 : 2020-03-06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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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최대 10만원 한도로 연간 520만원 지원
재택근무가 전체 신청 근로자의 60.8% 차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유연근무제를 실시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지원하는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신청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크게 늘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5일 지원절차 간소화 지침 시행 후 이달 5일까지 426개 사업장, 6241명의 근로자가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올초부터 지난달 24일까지 243개 사업장, 1710명의 근로자가 신청했던 것에 비해 대폭 증가한 것이다.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은 중소·중견기업이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선택근무제를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 사용횟수에 따라 노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금액은 근로자 1인당 주 1~2회 사용시 5만원, 3회 이상시 10만원으로, 근로자 1인당 연간 520만원 한도다. 

[자료=고용노동부] 2020.03.06 jsh@newspim.com

지난달 25일 이후 신청실적을 유형별로 보면 재택근무 3792명(60.8%), 시차출퇴근 2178명(34.9%), 선택근무 229명(3.7%), 원격근무 42명(0.7%)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택근무가 전년도 전체 재택근무 신청인원 317명에 비해 10배 이상 늘었다. 

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100~299인 사업장 1795명(28.8%), 30~99인 사업장 1685명(27.0%) 순으로 신청이 많았다.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720명(11.5%)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2006명, 32.1%)이 가장 많았다. 이어 정보통신업(1393명, 22.3%),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1034명, 16.6%) 순이다. 

지역별로는 서울(3909명, 62.6%)이 절반 이상 차지했고, 경기(1059명, 17.0%), 부산(240명, 3.8%)에서도 신청이 많았다.

지원여부는 사업신청서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지원결정이 이뤄지면 신청일로부터 소급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절차, 지원요건 등 자세한 내용은 고용부 일·생활 균형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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