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기획재정부가 게릴라 판매와 주문 폭주로 연이어 논란을 이어온 공영쇼핑을 마스크 공적 판매처에서 제외했다. 중복구매 우려와 방송 판매의 한계로 오프라인을 통해 공급을 이어가겠다는 의도다.
기재부는 지난 5일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공영쇼핑을 공적 판매처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사진 = 공영쇼핑] 2020.03.06 oneway@newspim.com |
◆기재부 "전화번호 바꿔 주문...중복구매 우려 있어"
기재부는 중복구매 우려가 있어 공영쇼핑을 공적 판매처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마스크의 공평한 보급을 위해 ▲1인 주 2매 ▲요일별 5부제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의 '마스크 구매 3대 원칙'을 적용했다.
특히 중복구매 방지를 위해 신분증과 구매이력을 확인 후 판매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특정 구매자에 판매가 몰리는 것을 방지하겠다고 발표했다.
공영쇼핑은 주문객의 전화번호와 배송 주소를 기록하고 5일 내 같은 번호와 주소지로는 중복 배송이 되지 않도록 해왔다.
다만 기재부는 이같은 방식은 전화번호와 주소를 다르게 기입해 언제든지 중복 주문을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영쇼핑처럼 방송판매를 할 경우 전화번호를 바꿔가면서 주문하는 등의 방식으로 중복구매를 피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공적 판매처에서 제외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 캡쳐] 2020.03.06 oneway@newspim.com |
◆채널 마비 우려에 1인 2매 판매도 불가능
중복 구매 문제 뿐만아니라 판매방식의 한계도 원인으로 지목된다. 방송 판매는 짧은 시간 고객이 몰릴 가능성이 커 판매 채널이 마비될 가능성이 크다. 전화로 판매를 진행해온 공영쇼핑의 경우 고객이 몰려 수백 건을 걸어도 연결이 되지 않는다는 불만이 쏟아져나왔다.
업계 관계자는 "전국 오프라인 공급처를 통해 판매를 할 경우 지역별로 뿌려지기 때문에 줄을 서더라도 수요가 한 곳에 지나치게 쏠릴 염려는 덜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가 발표한 1인 주 2매 원칙도 방송판매에서는 불가능하다. 공영쇼핑은 구매 수량을 제한한 다른 공적 판매처와 달리 30장을 한번에 구매할 수 있어 소비자가 몰리자 상대적으로 공정하지 않다는 시각도 존재했다.
공영쇼핑 관계자는 "공정성을 맞추기 위해 10장으로 줄여 판매하려는 계획도 있었으나 1인 2매 판매는 홈쇼핑 체계에서는 주문 배송 등을 고려했을 때 감당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공영쇼핑은 지난 19일 마스크 판매를 시작함과 동시에 게릴라 판매 방식을 고수하며 고객들의 항의를 받아왔다. 이어 '가짜 마스크' 판매, 전화 주문 폭주 사태 등으로 잡음이 계속됐다.
공영쇼핑은 6일 200만개 물량을 모두 소진하며 마스크 판매를 종료한다고 밝혔다. 이어 "게릴라 형태의 방송 및 전화주문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있었으나 고연령층을 배려한 방식의 성과는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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